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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/장애인등록증/외국인등록증/국가보훈등록증/건강보험증/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진료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.
[관련 설명]
1. 본인 확인 예외 사유: 19세 미만, 6개월 이내 재진 환자, 응급 환자, 거동이 어려운 노인 환자
2. 신분증 사본은 안됨(촬영한 것도 안됨)
3. 노인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, 비급여로 진료한 뒤 2주 이내 신분증을 가지고 내원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권고함
4. 제도 시행 전부터 다니던 환자가 6개월 이내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 필요 없음
5. 항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(044-202-2716),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(033-736-3385~7)로 문의하도록 권고함